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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
규제등록서 정보
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2021-0007-00
등록일자 2021-03-24
규제명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
처리기관(담당부서)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
법적근거 상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
시행령
시행규칙
조례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
규칙
훈령
예규
고시등
부문별 국토도시개발
유형별 3호/제출의무
법령등공포일 2016-12-30
규제시행일 2016-12-30
규제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8조(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)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“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 1.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.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.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4.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(재건축사업에 한한다)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다. 1.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2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ㆍ군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3.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. 4.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. 5. 별지 제5호서식의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, 조합원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. 6.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“임원”은 “위원”으로 본다.
등록사유 누락규제
구비서류

목록

  • 부서/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
  • 전화번호 063-280-4143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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